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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제한급수 한달 앞으로

중앙일보 0 6481 0 0
“앗차 오늘은 잔디에 물주면 안돼는 날인데..”

스프링 쿨러를 틀어놓고 출근한 김모씨는 무분별하게(?) 잔디에 물을 준 댓가로 시 담당자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거나 재수가 나쁘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가 우울하다.

조만간 실시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물사용 제한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도국은 지난 23일 지역의 물부족 응급레벨을 2단계로 올리고 오는 6월 부터 절수를 위한 제한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전에 5월 한달 동안은 경고 기간으로 삼고 주민들에게 물사용 제한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법규를 주지시킬 방침이다.

카운티 전체 물 사용량 8% 감소를 목표로 실시할 이 제한조치의 골자는 과다 사용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력한 감찰과 벌금을 포함하고 있다.

각 가정마다 물 사용량을 할당한 이후 그 이상 사용한 분량에 대해 비싼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사용가능한 물 할당량에 대해서는 가족의 숫자나 평소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수개월간 논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조치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내용은 집 밖의 앞마당에 있는 잔디에 물주는 요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카운티 내 각 시마다 주 3일을 지정해 1회 10분 이하로만 물을 줄 수 있다. 이외 고장난 수도관은 72시간내 수리되어야 하며 집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 등도 금지사항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사례를 발견한 이웃이나 행인은 시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아예 시에서 이 일을 담당할 임시직을 고용해 위반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샌디에이고 시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수십명의 임시직원을 훈련시켜 위반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한 주민들은 이틀 내에 곧바로 경고조치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경고조치 내용은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이다. 만약 위반 주민이 2번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전화 면담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시정부의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달러~2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주 물사정이 악화된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물을 소비하는 시설이나 업체를 제쳐두고 주민들만 닥달한다고 과연 계획이 성공할까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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