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통과’

중앙일보 0 6456 0 0
‘점화연동장치’ 장착키로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5개의 카운티에서 지난 14일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AB91)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2010년 7월1일부터 2015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샌디에이고, 오렌지, LA, 세크라멘토, 알라메다 등 5개의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점화연동장치를 장착하게 된다.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탑승시 이 장치를 불어 혈중알콜농도가 법적허용치인 0.08%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된다.

이 법안의 지지단체인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중 50~75퍼센트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점화연동장치가 음주운전 재발율을 64%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