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쓰레기비 징수 시 예산적자 보충하라
카운티 대배심 권고
샌디에고 카운티 대배심은 90년된 시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케 해 부족한 시예산 적자를 보충하고 재활용을 권장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대배심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안에 따라 현재 샌디에고의 60% 가구가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시에서 연 5,200만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민들에게 자발적 재활용 의지를 진작시키지 않고 있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예산적자를 누적케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배심은 시 예산팀의 분석대로 가구당 10.60달러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청구하는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여 공정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