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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WY 익스프레스 레인 '패스트랙' 정산방식 변경

중앙일보 0 6936 0 0
주변 프리웨이 구간 교통량과 함께 운행거리 고려 차등 적용

 

15번 프리웨이 선상의 패스트랙(Fastrak)이 최근 확장 오픈됨에 따라 이용료 정산방식도 변경됐다.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는 지난 7일부터 15번 프리웨이 주변 구간의 교통량과 함께 해당 차량의 운행거리를 고려해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

종전에는 패스트랙 시작과 끝이 일정해 프리웨이 구간의 교통량에 따라서 이용료가 일괄 부과됐었는데 최근 패스트랙 확장으로 각 차량의 운행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교통량은 물론 운행거리까지 고려한 부과방식으로 변했다.

즉 새로운 정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한 교통량 기준하에서도 운행한 거리에 따라 이용료가 다른데 이용료의 범위는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8달러까지다.

패스트랙이란 익스프레스 겸 카풀레인을 운전자 혼자 탑승한 ‘나홀로 차량’도 이용료를 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해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특수 송신기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문의: (888)889-1515 / fastrak.511s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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