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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용의자 차광해씨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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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해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애나 염 변호사(왼쪽)의 진술을 경청하고 있다.

3일 인정심문서
보석금 50만불 책정

지난해 12월31일 미라메사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건(관련기사 본지 1월7일자 A-21면)의 용의자 차광해(29)씨가 3일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샌디에이고 슈피리어코트 12호 법정에서 차씨는 유·무죄를 묻는 데이빗 수모우스키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무죄’라고 밝혔다.

수모우스키 판사는 차씨의 보석금으로 50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오는 4월2일 차씨의 예비심문을 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 친구들과 함께 송년파티를 하던 중 베트남계 이웃 주민인 앤디 호씨와 언쟁 끝에 총격을 가해 호씨를 숨지게 했다.

차씨는 다음날인 1월1일 오후 4시경 경찰에 자수했으나 디스트릭트 검찰은 공소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일단 차씨를 석방했으며 지난달 31일 다시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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