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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비게이션 규정 아시나요, 자칫하단 '벌금 폭탄'

중앙일보 0 6552 0 0
유리창 중앙 부착하면 안돼
자동차의 휴대용 내비게이션(GPS) 부착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정(SB 1567)에 따르면 차량 내 GPS 부착은 운전석 하단 왼쪽 구석에서 5인치 내 또는 조수석 하단 오른쪽 구석에서 7인치 내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대로 설치할 경우 화면을 보기 힘들고 전원연결선도 짧아 불편함 점이 많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은 아직도 정면 유리 가운데 부분에 GPS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90% 이상이 앞 유리 중앙 부분에 GPS를 부착하고 있었다.

가주는 지난해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유리에 GPS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이 늘면서 1월1일부터 최대한 운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운전자는 "GPS를 가운데 부착한다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면이 작아 가까이서 보려다 운전중 몸을 움직이면 더 위험한 순간이 많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32)씨도 "그나마 차유리에 GPS를 부착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다행이지만 화면 크기가 3.5인치인 GPS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다 보면 길이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소 큰 크기는 4.3인치 화면도 보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차 유리에 GPS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정된 곳 이외에 GPS를 부착했다 적발되면 카운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벌점과 힘께 약 1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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