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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 샌디에이고, 오션사이드 1달 유예기간

중앙일보 0 5729 0 0


핸즈프리 단속 실시
7월간 유예기간으로

 
  지난 2006년 통과된 ‘운전중 셀폰 사용금지’법안에 따라 1일부터 샌디에이고 카운티 전역에서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셀폰으로 통화하는 운전자들에게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시와 오션사이드시는 7월 한달 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단속은 하되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경고장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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