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샌디에고 지역 주요 주민발의안 안내

중앙일보 0 6236 0 0

예비선거 D-6일, 8개 주민발의안 상정
 
 도시별 주요 안건
 
  2008년도 예비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와 함께 로컬 정부의 주요 현안을 결정케 될 주민발의안도 상정돼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올 예비선거에 로컬 정부가 상정한 8개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샌디에이고시

 - 주민발의안 A(Proposition A): 경찰국, 소방국, 인명구조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와 직결돼 있는 서비스를 시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묶어 두도록 시조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다.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은 지난 2006년 11월6일 실시된 투표에서 시정부가 각종 대민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찰국, 소방국, 인명구조대와 관련된 서비스는 시정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 주민발의안 B(Proposition B): 현재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시장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 주민투표에 이와 관련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다.
 2004년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따라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5년간 시장이 시정부의 CEO 역할을 하는 강력한 시장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시장제가 영구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8개로 나누어져 있는 시의회에 의석을 하나 더 추가해 9개로 구성해야 하며 시장의 거부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부를 2010년 주민투표에 부칠지를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만약 이 발의안이 이번 선거에서 부결되면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종전의 ‘시의회-시티 매니저’형태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 주민발의안 C(Proposition C): 시정부의 예산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도록 시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묻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시의회-시티 매니저 형태로 운영됐을 때는 시티 매니저가 시정부 예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으나 한시적이기는 하나 강력한 시장제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시정부에 감사국(office of City Auditor)이 새로 설치된다.
 
 ▷ 칼스배드시

 - 주민발의안 D(Proposition D): 시조례를 보다 칼스배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운영하자는 안.
 칼스배드시는 1952년 독립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에 규정된 일반 법을 시조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 전역에 적용되는 주법은 칼스배드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출라비스타시
 - 주민발의안 E(Proposition E): 시관내 신축 건물의 고도규정을 수정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쳐 그 여부를 묻자는 것.
 
 ▷ 엔시니타스시
 - 주민발의안 F(Proposition F): 바캉스 시즌에 주로 운영되는 주택의 단기 임대(30일 이내)시도 8%의 숙박세를 부과하자는 안.
 - 주민발의안 G(Proposition G): 주택을 단기 임대할 때 비치가의 모래 복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의 특별 숙박세를 부과하자는 안
 
 ▷ 오션사이드 통합교육구
 - 주민발의안 H(Proposition H): 관내 학교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1억95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주영성 기자 ysjoo@sdjoins.com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