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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운전법규 ‘7월부터 셀폰통화 금지’

한국일보 0 6284 0 0
‘애완동물 무릎에 못 앉혀’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등 세세한 운전 행위들을 규제하려는 각종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무더기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법규를 제외한 운전자들의 차량내 행위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고교 무단결석자와 낙제생의 운전을 금지하려 하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애완동물 동승 제한 법안
빌 메이즈 의원(공화)이 제안한 이 법안은 운전자가 무릎에 살아 있는 동물을 앉힌 채 운전할 경우 35~1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승용차내 동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적어도 128건에 이르고 1명이 숨지고 68명이 부상했다.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돼 7월1일 실시를 앞두고 있다.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75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들의 경우 운전할 때 핸즈프리 장치를 포함한 모든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동승시 흡연금지법
차량 안에 미성년자가 동승하고 있을 경우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확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무단결석 청소년 면허취득 제한 법안
진 풀러 의원(공화)은 고교 재학생이 15일 연속 결석하거나 한 학기에 20일 이상 결석했을 경우, 혹은 상습 무단 결석자에게는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기타 운전행위 규제 법안
또 음주운전 위반자에게는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불고 음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비를 장착해야 면허를 발급하자는 법안, 길거리 경주 혹은 매춘행위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차량 압류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추진되는 등 운전자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숱한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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