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티후아나 자동차 유리 틴팅 단속

중앙일보 0 6850 0 0
자동차 ‘틴팅’ 집중 단속 
 

 
  멕시코 티후아나시의 자동차 유리창 ‘틴팅’(tinting)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샌디에이고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티후아나 경찰은 13일부터 틴팅 유리창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될 때부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리창에 따로 틴팅을 한 자동차들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새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시의회는 “짙은 색깔의 틴팅을 한 자동차들이 자주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납치범이나 불법무기를 숨기기 위해 범죄조직들이 자동차 유리창에 색깔을 입히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적발 현장에서 자동차 운전자나 주인이 곧바로 틴팅 필름을 벗겨내면 그대로 통과되지만 이를 거부하면 50달러의 벌금과 함께 자동차를 압류당하게 된다.
 이 조례는 티후아나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틴팅에 대한 규제가 다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적 차량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앞 유리창이나 운전자 쪽 양측 유리창을 제외한 뒤 유리창에 대한 틴팅은 합법적이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