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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DUI) 경력에도 영주권 취득한 시민권자 아버지

스마트이주공사 0 218 0 0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위법/범법사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중범죄 (Aggravated Felony) 해당하는 살인, 강간, 폭행, 마약 밀매, 테러 등등의 범죄는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범법사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심각성의 정도, 또는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범법사실에는 음주운전 (DUI) 포함되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났다거나 횟수가 잦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2회의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있고, 더군다나 두번째 기록은 아직 종결 (Cleared)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영주권이 승인된 적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EB-2) 케이스였다.이어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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