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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후보 음란행위 혐의 사실상 인정

중앙일보 0 6194 0 0
‘공공장소 음란행위’ 시의원
 3년 보호관찰형 선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존 하틀리(65) 전 샌디에이고 시의원에게 3년의 보호관찰형과 함께 5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틀리 전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심리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no contest)고 밝혔다.
 하틀리 전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켄싱톤 지역의 비스타 애버뉴 선상에서 컵에 오줌을 누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시민에 의해 체포됐었다.
 지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시의원으로 재직한 하틀리씨는 오는 6월3일 실시될 샌디에이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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