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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RFE) 나오면 추가 수임료 내야 하나요?

스마트이주공사 0 427 0 0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연거푸 지불했다고 한다. 뭔가 잘못돼서 광고를 다시 하는거든, 광고비만 착복하려는 속셈이든 비용 손해야 있더라도 케이스는 진행될테니 결국은 영주권을 받을 있을거란 믿음으로 참아내기로 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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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를 위해 업로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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