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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 답변서 등 휴일이 마감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도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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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은 우편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와 추가서류요청 (RFE) 답변서 등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Business Day) 까지 도착하면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하는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신청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인정받는 신청서의 경우 출생일이 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도착하는 신청서도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한다.

 

예를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에 도착하는 케이스도 접수를 받아준다는 뜻이다. 추가서류요청 (RFE), 거절 예고서 (Intent to Deny), 승인 번복 예고서 (Intent to Revoke) 마감시간 (Due Date) 정해진 케이스의 경우도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에 도착한 우편 접수도 받아준다는 얘기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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