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대거 후퇴, 바이든 정부 반이민 정책 때문?
발표일시: 2023.3.24
2023년 4월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가 대거 후퇴했다.
24일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이민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물론 취업이민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크게 후퇴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2023.3)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오픈됐던 가족이민 F2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가 2020년 9월 18일로 약 2년 6개월 후퇴했다. 지난 3월 문호에서 2022년 2월 1일 이었던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4th), 비성직자 (Certain Religious Workers) 분야는 2018년 9월 1일로 지정돼 무려 3년 5개월 추가로 후퇴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민문호는 오랜 기간 동결돼있을 수도 있고, 어느 달 일거에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으론 현실 이민문호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호가 일거에 진전되는 경우는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가 대부분이며 평소엔 오히려 동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청자들은 2000년대 초 이른바 245 (i) 사면안 당시 무려 7~10년 기다려야 우선일자가 돌아와 영주권을 간신히 받을 수 있었던 암울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달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이제 영주권 문호의 Cut-Off Date이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포함하는 날짜까지 진전돼야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된 셈이다. 취업이민 2순위 (EB-2)와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가 승인되어도 우선 I-140 청원서 (Petition) 만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종교이민 (EB-4)의 경우 역시 I-360 청원서 (Petition)만 우선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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