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시민권 자녀 (21세)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신청할땐..

writerjang 0 628 0 0

이민 케이스를 하면서 손님 (Client)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내 은행 계좌를 열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큰일 날 소리다. 은행계좌는 나의 개인정보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 FBI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때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은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받아낸다. 국세청 (IRS)과 은행간의 커넥션은 이민국 심사와는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서 등 개인서류들 역시 이민국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에게 요청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는가의 여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엔 이민국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을 할 경우, 만약 그게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영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Name Check) FBI를 통해 미국내외의 범죄사실 (Criminal Record)을 조회한다....이어보기

 

*******************

** 홍보를 위해 업로드한 글입니다.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저희는 미국이민에 절실한 관심을 가진 분들과 힘을 모아 고민하며 함께 이민정착의 길을 찾아가는 회사입니다저희와 함께 '나의 이민'을 찾고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저희 웹사이트에서 '나의 이민'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의 이민방법 찾기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