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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돔 금지 조례안 1차 통과

중앙일보 0 6413 0 0
3명이상 세입자와 계약 금지
 
 
  앞으로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는 단독 주택의 경우, 3명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4일 속칭 ‘미니-돔(mini-dorms) 금지조례’를 1차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세입자를 따로 두는 것이 금지되며 현재 3명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앞으로 3년 안에 이를 해지하고 계약자를 2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미니-돔은 주로 칼리지 에어리어를 비롯한 대학가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세입자 계약으로 잦은 파티로 인한 소음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큰 불만사항이 돼왔다.
 시의회는 2주 안에 이 조례안을 2차 상정,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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