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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그레이스 리 상대로 한 TRO 승인

중앙일보 0 6281 0 0
‘2개의 한인회’ 법정서 해결
 
 리 회장측에 제기한
 임시가처부 소송 승인
 
  제29대 한인회장선거 이후 두 개로 갈라진 샌디에이고 한인회 분열사태가 결국 법정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
 샌디에이고 슈피리어코트의 윌리엄 네비트 판사는 지난 19일 이용일 회장과 한인회가 그레이스 리 회장, 알렉스 리씨, 정성오 전 선관위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가처분(TRO) 소송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판결내용에 따르면 리회장은 이 케이스와 관련된 예비명령을 내리게 될 심문이 열리는 오는 5월9일까지 샌디에이고 한인회의 명칭으로 어떠한 회합이나 행사를 주관할 수 없으며 한인회비를 비롯한 어떠한 기금도 징수해서도 안되며 한인회의 모든 은행구좌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거나 신규구좌를 개설해서도 안 된다.
 또 리회장은 그 동안 한인회관에서 가져간 모든 서류들을 복사본을 포함해 한인회에 돌려줘야 하며 회관 및 부속 사무실의 열쇠 원본과 복사본도 돌려줘야 한다.
 단 리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이 본 재판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자신이 원한다면 한인회장이라는 직책명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정회원으로서 한인회관을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리회장은 “이날 TRO 심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지 지엽적인 것이며 오히려 판사가 나를 (적법한) 한인회장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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