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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 백 선고공판 연기

중앙일보 0 5984 0 0
2건 성폭행 혐의 등 유죄평결 
 
 
 
  2건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은 테디 백(40)씨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의 찰스 로저스 판사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백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6월6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7일 7가지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백씨의 선고공판은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었다.
 백씨의 그레첸 크리스티나 헴스 변호사는 “이 케이스와 관련된 보호관찰국의 소견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4일 새벽 유니버시티시티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앞을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던 백씨는 같은 해 3월6일과 2005년 6월13일 역시 유니버시티시티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성폭행 범죄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었다.
 이 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UCSD 의대에 재학 중인 동양계 여학생이었다.
주영성 기자
 
 
 <사진설명>
 테디 백(왼쪽)씨가 찰스 로저스 판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백씨 오른쪽부터 법정 통역관인 윌리엄 고씨, 그레첸 크리스티나 헴스 변호사, 마크 카를로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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