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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범죄발생 신고 가능해져

중앙일보 0 7033 0 0
“이메일로 범죄신고 하세요”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이 절도와 같은 단순한 범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셰리프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범죄유형은 ▶ 단순절도 ▶ 협박전화 ▶ 기물파손 ▶ 차량절도 등으로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셰리프국의 웹사이트(www.sdsheriff.net)에 접속해 안내 절차대로 신고하면 된다.
 셰리프국은 이메일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발생을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은 셰리프국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9개 도시(델마, 엔시니타스, 임페리얼비치, 레몬 그로브, 파웨이, 샌마르코스, 샌티, 솔라나비치, 비스타)와 비독립 지역이다.
 단 용의자나 증인의 신상정보, 증거물, 신분도용범죄, 차량 및 보트 도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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