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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AT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중앙일보 0 6140 0 0
“증빙서류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세금보고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요건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샌디에이고 한인정보통신인협회(SDKAT) 주최로 한인회관에서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김훈 공인회계사(CKP회계법인 파트너)는 “교회 헌금이나 각종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 기부금의 경우 예전에는 해당 교회나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감사를 대비 영수증 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세법과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상식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회계사는 또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조세상식과 함께 비즈니스 창업 시 필요한 다양한 관련 법조항 및 조세상식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백종현 SDKAT 회장은 “세금보고를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김훈 공인회계사(오른쪽)가 기부금 증빙서류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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