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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경법으로 여권 검사

중앙일보 0 6535 0 0
새 국경보안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31일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세관 및 국경방어국(CBP)의 샌드라 울로아 요원(왼쪽)이 한 통과자의 여권을 조사한 뒤 돌려주고 있다. 샌디에이고 CBP는 미국 시민이 국경을 통과해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한 “새 국경보안법이 실시된 이후, 당초 예상됐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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