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중앙일보 SD지사 사업체 상호등록 서비스

중앙일보 0 9112 0 0
“사업체 상호등록 고민 끝”
 중앙일보 SD지사 대행 서비스 인기
 
 
  중앙일보 샌디에이고지사가 새해 들어 커뮤니티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LA나 오렌지카운티 등은 이미 오랜 전부터 본보를 비롯한 주요 한인 매체들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는 그 동안 사업체 상호등록을 대행하는 한인 매체가 없어 지역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상호등록을 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카운티 등기소를 찾고도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았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 했거나 사업체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상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상호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게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고객 또는 일반인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해당 사업체와 업주와의 법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사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 업주의 신원이 확실히 들어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단 상호명에 업주 이름의 성이 들어간 경우나 유한책임회사(LLCs), 유한책임동업회사(Limited Partnership) 등이 주국무부에 등록돼 있는 법인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따로 상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상호등록은 신청인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더 권장되고 있다. 신청인은 등기소에 상호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기 간행물을 통해 매주 한번씩 4주간 연속 공고를 해야 한다.
 중앙일보 샌디에이고지사는 위 과정의 전 절차를 대행하는 ‘풀 서비스’와 본지사와 협약을 맺은 로컬 언론사를 통해 공시업무만을 대행하는 ‘하프-서비스’(Half Service)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풀 서비스의 가격은 85달러이며 하프-서비스의 가격은 50달러이다.
  최근 본 지사의 하프-서비스를 통해 상호등록을 공시한 이 모씨는 “어떤 신문사에 상호등록을 공시할 수 있는지 잘 몰라 여기저기 문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중앙일보 샌디에이고지사에서 이 서비스를 대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왔다”면서 “이렇게 손쉽게 처리될 줄 알았다면 아예 풀 서비스를 의뢰할 것을 그랬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
 ▶ 중앙일보 샌디에이고지사: 7894 Dagget St. #201, San Diego, CA 92111
 ▶ 문의: (858)573-1111
 
 <사진설명>
 사업체 상호등록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해 본보 샌디에이고지사를 찾은 한 한인이(오른쪽) 본지사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