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비치가 금주법 잠정시행 중지

중앙일보 0 7208 0 0
샌디에이고 시내 공공비치의 금주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공공비치의 금주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단체인 ‘밴 더 밴3’(Ban the Ban 3)는 4만6000여 시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4일 시정부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공공비치 상 금주조례의 집행이 일단 중지됐다. 이 단체는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공공비치의 한시적 금주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서명자 중 최소 3만209명에게 유권자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샌디에이고시는 앞으로 약 한달 간 청원서 서명자들의 유권자 자격을 확인한 후 만약 이 선을 넘을 경우, 법안을 폐기하거나 또는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