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약물복용 5번 체포된 운전자 무죄 주장

중앙일보 0 7962 0 0
차 안서 182알 약품 발견
유죄 인정때 15년형 처벌
 
  5개월 사이 약물복용 후 운전혐의(DUI)로 경찰에 무려 다섯 번이나 체포됐던 간 큰 여성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중지와 함께 자신에게 적용된 5가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15년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엘카혼 슈피리어코트의 패트리시아 쿡슨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인정심문에서 티파니 아다모(26·라모나 거주) 씨의 라이선스를 중지시키는 한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아다모 씨에게 책정된 보석금도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올렸다.(관련기사 본보 10월17일자 A-23면)
 쿡슨 판사는 “아다모 씨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아마모 씨는 다음 심리의 일정만 인정했을 뿐 1건의 중범죄와 4건의 경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아다모 씨는 5월26일이후 지난 13일까지 5개월 간 5번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심리불안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다모 씨는 평소에도 항불안성 약품을 자주 복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체포됐던 지난 13일에도 경찰은 아다모 씨의 차 안에서 무려 182알의 약품을 찾아냈다.
 그 동안 아다모 씨는 약물복용 후 운전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주차량국(DMV)의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모두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 운전면허가 중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한편 검찰은 아다모 씨가 처방전을 위조했거나 거짓으로 처방전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