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20대 여성 DUI로 5번 체포돼

중앙일보 0 7594 0 0
5개월 동안 5번 음주운전
20대 여성 중범으로 체포
 
 
  라모나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이 지난 5개월 사이 약물복용운전(DUI)으로 무려 5번이나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운동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모나 경찰은 지난 13일 그로스몬트 쇼핑센터에서 티파니 아다모(26) 씨를 약물복용운전혐의로 체포했다. 아다모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7세 소년을 자신의 차로 거의 칠 뻔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다모 씨는 이외에도 지난 5월26일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에 같은 혐의로 체포된바 있으며 6월28일에는 카운티 셰리프 경관에 그리고 9월27일에는 라메사 경찰에 체포됐었다. 이번에 체포되기 3일 전에도 역시 약물복용운전혐의로 체포되는 등 5월이후 5번이나 경찰에 적발됐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아다모 씨의 케이스를 두고 첫 위반 때부터 엄격한 처벌을 과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복용운전은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ADD)의 팻 핫지킨 씨는 “약물복용운전은 대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가 취소되더라도 보호관찰형을 받는데 그친다”면서 법령강화를 요구했다.
 아다모 씨는 경범죄 처분을 받았던 지난 4번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범으로 체포됐으며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