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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3년으로 늘린다, 'F-4' 유효기간 확대

중앙일보 0 8760 0 0
미 시민권자가 한국내 취업 등을 위해 신청하는 F-4비자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6일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국적 동포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F-4비자를 3개월 단수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F-4 비자는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문직 등의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그동안은 3개월 단수비자만을 발급해 왔다.
그러나 입국 뒤 거소신고를 할 경우 2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이기간 출입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며 해외동포들을 위한 F-4 비자를 3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확대하게 됐다"며 "그동안 F-4비자로 거소신고없이 재입국을 해야하는 경우 매번 비자를 새로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한번 입국했을때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H-2비자)를 실시하며 형평성을 감안한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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