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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소음 단속 강화

중앙일보 0 7114 0 0
칼리지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미드 시티 지역에서 시끄럽게 파티를 갖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샌디에이고 시경찰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럽게 파티를 갖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은 칼리지 에어리어, 켄싱턴, 탈메이지, 오크 파크, 롤란도, 콜라스 크릭, 페어마운트 빌리지, 엘세리토, 코리나 델 솔, 웹스터, 스완 캐년, 테랄타, 알자래 파크, 홀리우드 파크, 시티 하이츠 등 주로 다운타운 동북쪽에 소재한 커뮤니티다.
 단속 기준은 반경 50피트 밖에서 소음이 들릴 경우이며 벌금은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경찰은 이 단속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시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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