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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노동법 세미나 성료

중앙일보 0 7431 0 0
“급료는 법규에 맞게 기록은 반드시 보관”
 
  지난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노동 법률 세미나’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종업원의 급료를 노동법규에 맞게 지불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회장 이강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변호사는 “고위 관리자나 전문직, 행정직, 외근 영업직 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직종은 시간당 임금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하고 “일단 일하던 종업원이 노동부에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업주를 고발했을 경우, 급료를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이변호사는 “급료 지급 명세서에는 종업원의 쇼셜 시큐리티 넘버·이름·근로시간·시간당 임금·각종 세금내역 등이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한다”면서 “정확한 근로시간과 지불급료의 산출근거를 위해 타임카드 머신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의는 최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급료나 오버타임 지불에 불만을 품은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노동부에 고발하는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한인들의 노동법규 이해를 돕고자 이날 세미나를 마련했다.
 
 <사진설명>
 이준석 변호사(오른쪽)가 한인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노동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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