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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 백 씨 본재판 회부

중앙일보 0 8611 0 0
지난 15일 예비심문서 결정

5건의 혐의 증거 충분
 
  두건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테디 백(39)씨가 본재판에 회부됐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코트의 릴리안 림 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예비심문에서 디스트릭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본재판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며 백씨의 본재판 회부를 명령했다.
 림 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두건의 ‘손가락 강제삽입’을 비롯 각 한 건 씩의 ‘성폭행’·‘강제구강성교’·‘가택침입절도 미수’등 백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2005년 6월13일과 2006년 3월6일 유니버시티시티-라호야 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두 피해여성과 지난해 12월4일 새벽 백 씨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을 때 신고를 했던 여성이 증언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백 씨를 체포했던 마이클 밴딕슨 경관과 백 씨의 성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크리스 홀트 형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증언대에 오른 두 피해여성과 신고 여성은 모두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들 세 여성은 모두 동양계로 UCSD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이며 유니버시티-라호야 지역에 있는 동일한 개스 스테이션과 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콘보이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과 유흥업소, 찻집을 가끔 드나들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레첸 민스 검사는 “이들 피해자와 신고 여성의 집이 모두 서너 블록 사이에 소재해 있으며 백씨 명의로 리스된 백씨 애인의 집도 같은 지역에 소재해 있다”고 말하고 “또 두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동양계 액센트가 있는 동양계 남성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민스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로 백씨의 DNA와 두 피해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증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이어 민스 검사는 백씨의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음을 예시하기도 했다.
 한편 백씨의 본재판 회부 전 인정신문은 다음달 5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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