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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공항 근처 고층건물 높이로

중앙일보 0 8647 0 0
건축업자 와 시정부 ‘법정공방’
 
  콘보이 한인타운과 바로 인접해 있는 몽고메리 공항의 인근에 건설 중인 한 고층건물의 높이 제한을 놓고 시정부와 건물주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립 공항인 몽고메리 필드로부터 북쪽으로 0.7마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12층짜리로 지난해 중반 착공돼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공될 경우 높이가 180피트 정도로 커니메사 지역에서 가장 고층이 될 이 건물이 법정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시정부가 공사중단을 명령하면서부터. 당시 시정부는 “이 건물이 160피트로 공항인근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연방항공국(FAA)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FAA로부터 안전하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시정부와 협의 하에 다시 공사는 재개될 수 있었지만 올해 초 시검찰청이 “FAA 규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층수를 10층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선로드 엔터프라이즈 사는 “건물을 짓기 전 계획을 심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시정부가 나중에 공사중단을 명령,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보상 소송을 지난 9일 법정에 제기했다.
 
 <사진설명>
 몽고메리 필드 공항 바로 인근에 건설 중인 12층짜리 고층건물의 높이 제한을 놓고 건물주와 시정부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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