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2013 부동산 판매세 신설

한미부동산 0 9180 0 0

미국 정부는 오는 2013 부터 주택판매세를 신설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이는 최근 통과된 Healthcare Bill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없이 단순한 주택 판매세 신설이라는 내용으로

해지고 있어 여러 한인 주택 소유주들께서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판매세는 2013 부터 시행되며 주택 판매시 3.8% 해당하는
주택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주택에 경우는 주택판매세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현재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일 경우는 미혼일 경우는 $250,000까지 기혼일 경우는 $500,000

까지는 주택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신설 주택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Vacation House투자용 세컨 홈의 경우도 연간 $200,000,

부부가 함께 Joint 세금보고 하는 경우는 $250,000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됨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2% 해당하는 가정에게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조사 결과와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보도가 연일 나오있어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름 이후 개월은 부동산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 가격 하락 우려의 경우도 부동산

거품이 일었던 일부 지역에 한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실수요자의 경우 아예 관심을 끊고 방관하기 보다는

오는 11 부터 시작하는 연방-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시행예정인

주택구입 보조 정책등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대책이나 로컬정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소규모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아 숨어있는 혜택을

활용하고 더불어 사상 유례없는 초저 모기지 이자율을 감안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것이라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