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72시간 이상 주차시키면 토잉’ : 휴가철 주의요망

한국일보 0 9177 0 0
올 3천여대 당해
벌금 등 1천달러


샌디에고 주민들이 ‘22651K’라는 주차법규를 몰라 차량을 견인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샌디에고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요즈음 이 같은 법규를 친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차량 주차코드 ‘22651K’는 길거리의 같은 장소에 차량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을 경우 토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D경찰국 방치차량과 미니 라모스는 “2009년도에 무려 1만165대의 차량이 견인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2,960대가 견인됐었다”며 “휴가철을 맞아 ‘22651K’ 규정을 숙지하고 주말이나 연휴에 가족들과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길거리의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퍼시픽비치에 사는 제이크 케티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그 곳에서 7년 이상을 살았고, 그의 아버지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티는 2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에 룸메이트와 살고 있었고 둘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는 1개의 주차장이 배정돼 있을 뿐이어서 늘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았으며, 차를 운전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생활 하곤 했다.

케티는 지난 5월 볼일을 보기 위해 나가던 중 길가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가 없어져 버렸음을 알았다. 그는 경찰국을 통해, 자신의 차가 견인 당했음을 알았다.

그는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이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주거 지역은 조금 더 관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케티는 자신의 차를 되찾는데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케티는 페루로 장기여행을 갈 때, 그의 룸메이트와 여동생에게 그의 차를 3일에 한번 씩 옮겨줄 것을 부탁했다.

여행 후에도 주차 장소를 이틀에 한 번은 변경했으며, 친구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주차단속원은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타이어에 분필로 표시한 후 3일 후 다시 와서 차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그 자리에 차가 계속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경찰은 핑크색의 종이에 경고문을 적어 차의 앞 유리에 꽂아놓는다.

이는 경고 사인을 먼저주고 72시간 내에 옮기라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되면 90%의 차량 소유주들이 차를 옮겨놓는다.

주차단속원 라모스는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숙지하기를 바라며, 특히 바닷가 앞이나, 분주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더욱 더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리의 같은 장소에 72시간 이상 주차하면 견인당할 수 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