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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등록 성범죄자 70%... 학교·공원 인근 거주 ‘충격’

중앙일보 0 7116 0 0
2006년 통과된 ‘제시카의 법(Jessica’s Law)은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학교나 공원으로 부터 2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경우는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이 규정을 어긴 채 학교와 공원에 인접한 곳에 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KGTV(채널 10)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각급학교나 공원으로 부터 2000피트 내의 거리에 살고있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미라메사 지역에 소재한 에릭슨 초등학교는 반경 2000피트 안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산 제롬 크르즈가 살고 있으며 센트랄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발렌시아 초등학교의 경우는 반경 520피트 안에 3명의 성폭행 전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션사이드 로렐 초등학교는 학교 바로 인근에 등록 성폭행자가 살고 있었으며 칼리지 에어리어의 호라스 맨 중학교는 학교 정문 앞 건너편에 등록 성폭행자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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