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tible을 높게 설정하면----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Deductible을 $250 또는 $500 으로 설정해 두고 계시는데, 저는 $1,000 (또는 $1,250) 정도로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그 수리 금액이 $750을 초과하게 되면(사고 금액이 $750 미만이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보험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40-50% 인상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Deductible을 $500으로 한 상태에서의 보험료가 6개월에 $500 이고,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 견적 금액이 "가장 보편적인" $1,000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 회사에 Claim을 하게 되면 본인이 $500을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나머지 $500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음 갱신때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최소 40%인 $200 이 인상되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이 3년간 지속되므로 3년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200(6개월간)X 2 X 3년 = $1,200이 됩니다. 즉, 보험회사로 부터의 보험금 혜택은 $500 을 받았는데 본인은 $700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Deductible을 $1,000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금액을 대인/대물 배상금액 한도를 몇 단계 더 올리는데 사용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Deductible을 $250 또는 $500 으로 설정해 두고 계시는데, 저는 $1,000 (또는 $1,250) 정도로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그 수리 금액이 $750을 초과하게 되면(사고 금액이 $750 미만이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보험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40-50% 인상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Deductible을 $500으로 한 상태에서의 보험료가 6개월에 $500 이고,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 견적 금액이 "가장 보편적인" $1,000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 회사에 Claim을 하게 되면 본인이 $500을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나머지 $500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음 갱신때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최소 40%인 $200 이 인상되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이 3년간 지속되므로 3년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200(6개월간)X 2 X 3년 = $1,200이 됩니다. 즉, 보험회사로 부터의 보험금 혜택은 $500 을 받았는데 본인은 $700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Deductible을 $1,000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금액을 대인/대물 배상금액 한도를 몇 단계 더 올리는데 사용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