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량을 운전 하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1) 최소 $15,000/person 및 30,000/Occurance의 대인 배상과 $5,000의 대물 배상을 Cover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2) DMV에 $35,000을 Deposit하거나
3) 또는 $35,000의 Surety Bond를 구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보험회사로 부터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되며, 만약에 "실제 피해 규모가 보험회사로 부터 Uninsured Motorist Coverage로 보상 받은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대 피해자로 부터도 피해 보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및 벌금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인다면,
1)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Coverage이든 반드시 보험에 가입 하실것과
2) 보험에 가입 하시더라도, 형편이 허락 하신다면 유사시에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의 Coverage를 선택 하실것과
3) 남에게 차량을 빌려 줄 경우, 그 운전자 또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을 소유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남의 차량이나 Rent Car등을 가끔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 Non-Owner Policy"를 구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1) 최소 $15,000/person 및 30,000/Occurance의 대인 배상과 $5,000의 대물 배상을 Cover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2) DMV에 $35,000을 Deposit하거나
3) 또는 $35,000의 Surety Bond를 구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보험회사로 부터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되며, 만약에 "실제 피해 규모가 보험회사로 부터 Uninsured Motorist Coverage로 보상 받은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대 피해자로 부터도 피해 보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및 벌금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인다면,
1)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Coverage이든 반드시 보험에 가입 하실것과
2) 보험에 가입 하시더라도, 형편이 허락 하신다면 유사시에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의 Coverage를 선택 하실것과
3) 남에게 차량을 빌려 줄 경우, 그 운전자 또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을 소유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남의 차량이나 Rent Car등을 가끔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 Non-Owner Policy"를 구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