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의 경우
안녕 하세요?
우선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적으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이 경우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Claim을 하시면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Property Damage에 대한 Coverage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며, 또한 차량 수리에 있어서 Deductible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런데 참조로, 뺑소니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적지 못하신 경우에는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Coverage는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단지 Fault Free로써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시 Deductible은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윗글의 내용중에서 " 그 차 주인은 제가 본 사람이랑 다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뺑소니 차량이라고 하셔 놓고 어떻게 차량의 주인을 아시는지요? 어쨌거나, 그 차량의 주인을 아신다면 이 경우에는 UM Coverage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분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 그리고 실제 운전자의 정보를 파악하셔서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귀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로 Claim 하시면 됩니다.
우선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적으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이 경우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Claim을 하시면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Property Damage에 대한 Coverage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며, 또한 차량 수리에 있어서 Deductible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런데 참조로, 뺑소니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적지 못하신 경우에는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Coverage는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단지 Fault Free로써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시 Deductible은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윗글의 내용중에서 " 그 차 주인은 제가 본 사람이랑 다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뺑소니 차량이라고 하셔 놓고 어떻게 차량의 주인을 아시는지요? 어쨌거나, 그 차량의 주인을 아신다면 이 경우에는 UM Coverage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분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 그리고 실제 운전자의 정보를 파악하셔서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귀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로 Claim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