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남의차 운전시 사고
안녕 하세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사고f를 내신 경우에 상대방의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 우선적으로 댁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으로 배상을 하게 되며,
-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이 상대방의 피해 금액을 전액 Cover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댁의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이 "타인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 이 부분은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 가입자 분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댁의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이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