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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해외출생 자녀의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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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국적이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에 나가 사는 일이 많고, 그곳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어떤 경우에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까? 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제를 정리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미국시권자이다.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시민권자일 때,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된다. 한편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이 때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그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 국적자라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 모두 5년이상 미국에 살았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만약 시민권자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때는 시민권자 부모가 아버지 였던 어머니였든지, 자녀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민권자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14세이후 2년을 포함해, 5년동안 미국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는 시민권자 아버지를 통해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시민권을 얻으려면, 추가로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가 생부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아버지가 자녀를 18세까지 부양하겠다는 서약문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 신분에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다음 조건을 갖추면 자녀도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 된다. 첫째, 자녀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녀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세째, 시민권자가 된 부모와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출생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부모가 나중 시민권자가 되는 방식으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시민권자의 자녀. 예를 들면 입양자녀나 입적한 자녀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첫째,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로 이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내에서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 5년을 살았어야 한다. 둘째, 자녀가 시민권증서를 얻을 때까지 18세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 세째, 자녀가 미국에 적법하게 입국해 시민권 증서를 내주는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네째, 자녀가 해외에서 시민권자 부모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주거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입양 케이스는 N-643 그렇지 않는 케이스는 N-600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

 

글/김성환 변호사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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