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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 건강보험 의무화’ 법원 ‘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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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단체 가처분 승소

 

연방 법원이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신규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의료비 부담능력 입증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

 

당초 지난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은 지난 2일 연방 법원이 예비명령을 통해 효력을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 사실상 이 정책 시행을 무산 시킨 것이다.

 

이날 마이클 시몬 판사는 “무보험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법(INA)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보험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은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험자의 의료비는 미국 시민들에게 높은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정당화시켰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 및 망명자 등을 제외한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현재 연 110만명 규모인 신규 이민자는 연 5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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