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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비자사기’ 한인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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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 8년간 공모 

가짜 서류로 ‘영주권’ 수속

 

한인 등 의뢰인 117명을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한인 2명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피고가 비자 사기를 벌여 125명 이상이 잘못된 혜택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4일 LA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이모(49)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모(49)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의뢰인에게 3~7만 달러를 받은 뒤, 영주권 수속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LA지역 변호사인 이씨와 다이아몬드바 전 회계법인 대표 김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17명을 모집해 석사 이상의 고학력 영주권 비자(EB-2) 서류작업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고객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USCIS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고, 미국 이민을 희망한 당사자 및 가족 포함 125명이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게했다.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체포됐다가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8일 인정신문에 출두한다. 한국 국적자인 이씨는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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