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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DACA 판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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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DACA 판결 시나리오

 

연방 대법원의 DACA 심리가 금년 11월 12일 시작되고,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에서 (늦어도) 6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에 DACA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약 70만에 가까운 DACA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의 DACA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번 심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종료 행위가 과연 APA 즉,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DACA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DACA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종료 행위를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DACA는 종료 이전으로 돌아가 오바마 행정부의 DACA가 온전히 그대로 되살아 나게 된다. 따라서 ‘신규’ DACA를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여행허가(AP)를 얻어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 여행이 가능해 지면, 다수의 DACA 수혜자들이 한국의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원 판단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따를 여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따라 온전히 DACA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DACA를 종료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가 합헌 판결이 되는 시나리오는 DACA 수혜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된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주게 되면 기왕의 수혜자들은 남은 기간을 채울 수도 있지만, 노동허가를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는 갱신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최대한 단기간 내 DACA를 종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시나리오 보다 낫긴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판결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며 DACA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이 되살려 놓은 DACA 갱신 절차가 사라지게 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차후 DACA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DACA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행정부가 바뀌면 DACA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방 대법원이 DACA 종료 행위가 합법인 이유로서 DACA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차후 DACA가 되살아 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고, DACA에 따른 혜택이 일시에 중단될 위험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차분히 관망하며, DACA 유효기간이 2020년 만료하는 사람이라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 놓은 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조심스럽게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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