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I 작문 - 일기·저널 기록 습관으로 sdsaram 교육 0 2697 2002.11.27 20:38 2005년 3월부터 새로운 SAT I 시험 방식이 도입된다고 지난번 소개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 새 시험 방식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한인 학생을 포함한 아시아 학생 대부분이 수학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AT I에서 수학 영역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은 반가운 것이며 아마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변화는 대부분의 아시아 학생들에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작문과 독해력은 아시아 학생들에게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SAT 작문’ 영역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글 쓰기, 논리와 문법에 관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전공,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심층독해’(Critical Reading)는 아마도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에게 더욱 어려운 영역이 될 것 같다. 여름방학 동안에 2,500개의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독해력이란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작문과 독해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훈련을 시작해야만 한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일기나 수기(journal)를 기록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삶, 또는 자신이 읽는 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린 시절 길들인 이런 좋은 습관들이 나중에 대학 진학 때 좋은 SAT 성적을 올리는 첩경인 것이다. 사실 SAT I에서 ‘좋은’ 점수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450점만 넘으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좋은 SAT 점수, 심지어 SAT 만점이라도 ‘이것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SAT 점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필자가 알기로도 매년 수많은 SAT ‘1,600점 만점’ 학생들이 하버드와 MIT를 지원했다가 낙방한다. 좋은 SAT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모든 것이 또한 좋아야 한다. SAT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에세이, 학교 성적, 여름방학 과외활동 등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SAT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를 여행하다보면 지나치게 SAT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요한 요소들, 선생님과의 관계, 과외활동, 스포츠 등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 한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SAT ‘학원’이 범람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입학 심사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SAT가 차지하는 위치를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업 목적으로 SAT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만난 많은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여름방학 때마다 SAT 학원을 다니느라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경험들, 예를 들어 여행, 실험 및 연구, 아르바이트 등은 시도도 못하고 있었다. 물론 SAT 성적은 중요하다. 하지만 두 세 번의 여름방학을 SAT 준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다. 입학사정관들에게 ‘SAT 준비’라는 활동은 결코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하나로 보여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SAT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있을 수는 없다. SAT 준비는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다른 활동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 [알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 예상문제집 10 운영자 2008.07.22 170027 12 [알림] 차 판매하는 과정..(특, 미국인에게 팔아 보신분) 12 학생.. 2007.05.23 24786 7 [알림] 캘리포니아 DUI (음주운전) 7 DUI 2008.10.29 30724 1 [알림] 미국에서 구매한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실때 DMV 신고 1 sdsaram 2012.10.03 20781 [알림] 차를 처음 파시는 분들께... 초보 2014.11.25 10678 20 [알림] ★주의★ craigslist 에서 일어나는 사기가 sdsaram… 20 lauren 2012.07.09 35064 5317 [교육] 뉴욕, 뉴저지 2024 공립고교 순위 랜딩헬프 27 05.17 랜딩헬프 05.17 27 5316 [생활] 크레딧 점수 올리기 위한 꿀팁 랜딩헬프 28 05.17 랜딩헬프 05.17 28 5315 [생활] 출도착 일정시간 지연시 항공사 자동환불 랜딩헬프 36 05.16 랜딩헬프 05.16 36 5314 [법률] 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그늘집 30 05.16 그늘집 05.16 30 5313 [교육] 미리 보는 대입 에세이 주제 랜딩헬프 35 05.15 랜딩헬프 05.15 35 5312 [생활] 병원 못 가는 MZ세대 랜딩헬프 44 05.15 랜딩헬프 05.15 44 5311 [생활] 평생 소득 대비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주 랜딩헬프 48 05.14 랜딩헬프 05.14 48 5310 [교육] 포브스가 선정한 '뉴 아이비리그'대학 20 랜딩헬프 42 05.14 랜딩헬프 05.14 42 5309 [생활] 미국 걸어서 관광하기 좋은 도시, 나쁜 도시 랜딩헬프 56 05.13 랜딩헬프 05.13 56 5308 [법률]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39 05.13 그늘집 05.13 39 5307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차 구입 후 차 상태에 변화를 준 경우도 … 레몬법 46 05.12 레몬법 05.12 46 5306 [법률] [캘리 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Jeep제조사로부터 8만불… 레몬법 42 05.12 레몬법 05.12 42 5305 [법률] Happy Mother's Day! 그늘집 56 05.11 그늘집 05.11 56 5304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라호야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67 05.10 NaNaStar 05.10 67 5303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카멜 밸리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57 05.10 NaNaStar 05.10 57 5302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페나스퀴토스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45 05.10 NaNaStar 05.10 45 5301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버나도(4S랜치 포함 ) 4월달… NaNaStar 42 05.10 NaNaStar 05.10 42 5300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스크립스 랜치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47 05.10 NaNaStar 05.10 47 5299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출라비스타 4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47 05.10 NaNaStar 05.10 47 5298 [생활] 2024 베스트 카 순위 랜딩헬프 44 05.10 랜딩헬프 05.10 44 5297 [교육] AP 시헝 점수로 "스칼라 어워드" 받으려면 랜딩헬프 53 05.09 랜딩헬프 05.09 53 5296 [생활] 주요 도시별 주택판매 최적기 랜딩헬프 45 05.09 랜딩헬프 05.09 45 5295 [법률]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47 05.09 그늘집 05.09 47 5294 [법률]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60 05.08 그늘집 05.08 60 5293 [생활] 중국 e커머스 직구 무관세 혜택 제외 랜딩헬프 61 05.08 랜딩헬프 05.08 61 5292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대형사고시 보상 적용 가능보험에 대해 꼼꼼… 레몬법 62 05.07 레몬법 05.07 62 5291 [교육] SAT 점수 제출 요구하는 대학 리스트 랜딩헬프 57 05.07 랜딩헬프 05.07 57 5290 [생활] '워킹맘'이 살기 좋은 주, 나쁜 주 랜딩헬프 73 05.07 랜딩헬프 05.07 73 5289 [교육] 미국 대학들 학비보조 늘린다 랜딩헬프 63 05.06 랜딩헬프 05.06 63 5288 [법률]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59 05.06 그늘집 05.06 59 5287 [생활] 대학가 반전 시위와 미국 대선 랜딩헬프 56 05.06 랜딩헬프 05.06 56 5286 [교육] 2023 SAT 총 분석 랜딩헬프 70 05.04 랜딩헬프 05.04 70 5285 [생활] 미국인 29% 생계 곤란한 '엘리스' 랜딩헬프 75 05.04 랜딩헬프 05.04 75 5284 [부동산]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수 있는 집 !! 로케이션 !! 비스타의 싱… aenihomes 114 05.03 aenihomes 05.03 114 5283 [교육] 12세 자녀를 이해하고 꼭 가르쳐야 할 것들 랜딩헬프 79 05.03 랜딩헬프 05.03 79 5282 [교육] 주별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랜딩헬프 90 05.03 랜딩헬프 05.03 90 5281 [생활] 부자가 가장 많은 미국 도시 순위 랜딩헬프 84 05.03 랜딩헬프 05.03 84 5280 [법률]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78 05.03 그늘집 05.03 78 5279 [법률]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to p… 그늘집 104 05.02 그늘집 05.02 104 5278 [건강] 한국 의사(전문의) 비디오콜 상담_첫 상담 무료_ drphillc 107 04.30 drphillc 04.30 107 5277 [법률]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그늘집 106 04.30 그늘집 04.30 106 5276 [법률]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114 04.29 그늘집 04.29 114 5275 [생활] 미국 부모 47%, 성인 자녀 재정지원 랜딩헬프 124 04.26 랜딩헬프 04.26 124 5274 [법률] 취업이민 구인광고 그늘집 127 04.26 그늘집 04.26 127 5273 [생활] 2024 도박 중독이 가장 높은 주, 낮은 주 랜딩헬프 137 04.25 랜딩헬프 04.25 137 5272 [법률]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130 04.25 그늘집 04.25 130 5271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멀쩡한 새차 도장 불량! 레몬법 보상 가능… 레몬법 113 04.24 레몬법 04.24 113 5270 [교육] 2024 미 공립고교 순위, US뉴스 랜딩헬프 123 04.24 랜딩헬프 04.24 123 5269 [생활] 59개 품목 과일.채소 농약 위험도 랜딩헬프 103 04.24 랜딩헬프 04.24 103 5268 [세무] 2023-2024년 세금 보고 무료 상담 sophie99 114 04.24 sophie99 04.24 11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