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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관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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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NA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용역알선회사(?)에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요양병원에 파견돼는 형태로 근무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당 25달러. 8시간초과시 1.5배 다시 4시간초과시 2배를 지불하고, 저는 17달러를 기준으로 1.5배 2배를 받습니다. 저는 용역회사에 정직원이고 이들이 저에게 페이를 줍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항상 임금계산이 틀립니다. 더 주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항상 덜 주죠. 예를 들어
1. 5일 일했는데 4일만 줍니다. 그러면 제가 빠진 날짜를 말하면 그때 돈을 줍니다.
2. 이 회사는 일년에 딱6일이 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1.5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동절,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1월1일을 일했는데 추수감사만 1.5배로 지불하고 나머지 3일는 평일을 지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잘인정해주지 않아 엄청 싸워서 받았습니다.
3. 주 40시간 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안았습니다. 저는 거의 주 6일 7일 근무를 했고 더블도 많이 해서 주당 70시간 80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문제로 2달 3달 싸움을 했고 제가 노동법 규정을 찾아 예시와 저에 잘못된 임금중 하나를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도 잘못된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데이타를 보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4. sick leave가 엘에이는 최소한 48시간까지는 인정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처음에 계약사항에 싸인을 받습니다. 제가 48시간까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4시간에 계약했다고… 저한테 법적근거를 데라고 해서 제가 엘에이 노동법 규정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한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매번 사과한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건
1. 이 회사가 정말 다른 직원들에게도 sick leave가 48시간으로 알렸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2. 주당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잘못 지불한 것을 제 다 찾아서 정보를 주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해야합니까? 제가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잘 못 지불한쪽에서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 틀린부분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사실 틀린게 아니고 아에 40시간 이상일때 1.5배로 한번도 계산해준적이 없어요. 불법인거죠. 고의적으로 적게 지급한거죠? 10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고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노동법에 관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있을까요? 제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한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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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Lokkang 2023.03.04  
LA 한인회12는 정기적으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 (323-732-0700) 및 이메일 (info@kafla.org)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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