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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SPA) 자녀 접수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writerjang 0 599 0 0

발표일시: 2023.2.14

 

이민국 (USCIS) 2 4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해당하는 영주권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 21세미만 미성년 이민초청을 받은 아동 또는 피초청자인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초청받은 아동이 페티션 심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이 21 이상 성인이 됨으로써 이민 혜택에서 자동탈락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02 8 6 발효된 법규정이다.

 

법에 따라 해당 이민신청 아동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해당 페티션 (I-130 가족이민, I-140 취업이민, I-360 종교이민 )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이민문호상으로 풀린 시점에 이민신청 아동 (또는 부모의 동반자녀) 현실 나이에서 페티션 심사기간을 나이 (이민법 나이) 21 미만이면 때부터 일년간 영주권신청 (이민비자 신청) 가능하다. 간단하게 정리한면 아래와 같다.

 

기준: 이민문호상 페티션의 우선일자 오픈된

현실 나이 - 페티션 심사기간 = 이민법 나이 ( CSPA 나이가 21 미만이면 영주권신청 가능)

 

그런데 CSPA 규정에 따른 영주권신청이 기존의 이민문호가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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