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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위한 529 Plan

sdsaram 0 2760

교육비를 위한 529 Plan (2001.11.02)

[문]최근 부시행정부에서 여러가지 재정계획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 데 이 중에 대학 교육비를 위해 529 plan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2년후에는 대학에 가야 하는 데 미리 학비를 마련해 두는 재정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이러한 529 plan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529 Plan은 1997년에 처음 시작된 investment plan으로서 각 주정부에서 각 가정의 미래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게끔 마련한 투자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고 교육목적으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본인들이 대학원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경우 본인을 위해서도 이 플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플랜에는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연간 불입한도액은 $10,000이며 5년치 $50,000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일 년에 $10,000이상 증여를 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Gift Tax)가 $50,000의 한도까지는 이 플랜에 가입할 경우 면제가 되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사망 또는 불구가 되는 경우나 수혜자가 장학금을 받아서 529 plan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이외의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10%의 penalty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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