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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부당 대우 고용주 강력 단속

그늘집 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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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미국 실정법을 어긴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단속에 걸리면 ‘추방 1순위’ 신세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됩니다.

 

연방하원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 또는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직권 보호법안(S1306·PRO)’을 224대 19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60년간 연방정부의 노동 정책을 관리·유지해 왔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입장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찬반 진영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법원을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반이민 단체들의 주도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임금이 밀렸거나 불법 해고를 당해 신고해도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실제 수혜 자격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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