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뉴욕지역 불체자도 내주엔 면허 취득

그늘집 0 5779

384f0e4db696df137312a5eba6d54dcb_1576006532_13.jpg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9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차량국이 오는 16일부터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전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연단)과 민권센터 찰리 천 오거나이저(왼쪽)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뉴욕이민자연맹 상세 브리핑

본인·거주증명 총 6포인트

합법신분 여부 더 이상 안 물어

 

뉴욕주 서류미비자들이 다음주 초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9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주 차량국(DMV)이 신분에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지를 둔 만 16세 이상 주민은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standard)’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면허증은 ‘리얼 아이디(Real ID)’와는 다르며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 상업용 면허도 해당되지 않는다.

 

차량국에 따르면, 면허증 발급을 위해 기존에 필요했던 ‘소셜번호(SSN)’는 더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합법 신분(legal status)’인지도 묻지 않는다. 대신,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청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affidavit·swor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포인트 총 6점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임시영주권(I-551)이나 출입국 기록(I-94)을 포함한 여권이 필요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만료 전 여권(4점) ▶영사관에서 발급된 만료 전 신원 증명 자료(4점) ▶24개월 내 발급받은 사진 포함 해외 운전면허증(4점) ▶해외 학생 리포트카드(사진 포함 2점, 그 외 1점) ▶국경통과카드(3점) ▶만료된 지 2년 미만인 영주권(2점) ▶만료된 지 2년 미만인 노동허가카드(2점) ▶사진이 포함된 시정부 신분증(1점) ▶이름이 포함된 법원 자료(1점) ▶국세청(IRS) 세금 환급 자료(1점) ▶유틸리티 청구서(1점)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해외 증명서류 꼭 공증 받지 않아도 돼"

 

DMV, 취득 정보 ICE 등과 공유 금지

개인 증명서류, 복사·스캔·보관 불허

 

대리 발급신청 사기 피해 조심해야

민권센터 10일 퀸즈YWCA에서 설명회

 

그밖에 외국 출생증명서(0점)도 나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해외 증명 서류는 한글 버전도 ‘확인(Certified)’된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이 가능하다. NYIC 아누 조시 선임 정책 담당자는 번역본에 대해 “영사관 등 정부기관에서 공증받은 번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글 등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번역이면 된다”며 “세부사항은 DMV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면허증 취득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사법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 조시 정책 담당자는 “DMV는 ‘선서 진술서’를 비롯해 여권 등 개인 증명 서류들을 복사·스캔 혹은 보관할 수 없다. 적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에게 자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자들이 최초 ‘일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무조건 DMV나 카운티클럭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먼저 필기시험을 치른 뒤 퍼밋 취득 후에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64.5~107.5달러 사이며 현금과 체크,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단, 갱신 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대리신청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도 환기됐다. NYIC는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개인이 직접 DMV를 방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을 위해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자들은 주정부 새이민자국 핫라인(800-566-7636)을 통해 한국어 등 언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민권센터에서도 핫라인(718-460-5600)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민권센터는 10일 오후 7시 퀸즈YWCA(4207 Parsons Blvd)에서 ‘그린라이트법’을 주제로 긴급 커뮤니티 설명회를 열고, 이민 변호사 등이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목록 및 신상 정보 노출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 한인 약 8만 명을 포함해 75만4000명가량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일보 한형석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384f0e4db696df137312a5eba6d54dcb_1576006542_28.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