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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와 자산의 세금보고

캘리포니안 0 2801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일부의 미국 비자 소지자는 해외자산에 대해 매년 보고 의무가 있다. 보고대상이 되는 자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과 그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을 일으키는 모든 자산이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한다. 보고하는 방법과 양식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는 은행계좌, 주식, 연금 그리고 저축성 보험증권이며 금액에 따라 미국 재무부(FBAR)와 IRS(Form 8938)에 보고한다. 6월 30까지 재무부에 하는 보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개인당 연중 최고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한다. 계좌의 숫자와 상관없이 본인 이름 계좌들의 합계 금액이 1만 달러가 기준이며 이는 전년 12월 31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계좌에 있는 돈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세금을 잠시 입금했다가 돌려줬던 건 간에 본인의 계좌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무부 양식에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번호 그리고 연중 최고잔액을 보고하고 이것은 세금보고와는 상관이 없다. 세금보고서와 같이 IRS에 보고되는 Form 8938 금액의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5만 달러 혹은 연중 최고금액 기준 7만5천 달러(부부 세금보고: 10만, 15만 달러)이다. 또한, 앞서 말한 기준 금액보다 작아도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이 있으면 보고한다. 이것은 계좌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 금액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다.

 

비금융자산을 보고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이다. 가장 흔한 예가 임대주택이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골동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자산 보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물을 임대해서 세를 받거나 골동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면 그때 보고한다. 이민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주었다면 아파트 자체는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금이 한국의 은행에 있는 경우 그리고 계좌에 이자가 붙는다면 보고한다. 전세금을 미국에 가지고 왔다면 해외자산과 관련해서 보고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는 금융자산도, 소득을 내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마치 미국에 임대주택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며, 이때 한국의 아파트도 세금보고에 같이 보고된다. 해외금융자산의 보고가 자산의 내용 자체를 보고하기 위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반면에 비금융자산은 자산 자체가 아니고 그에 따른 소득이 보고되므로 보고를 위한 다른 양식 없이 다른 항목과 함께 세금보고에 나타난다.

 

해외자산보고와 관련한 벌금은 다른 세법상의 벌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다. 실수로 재무부 보고(FBAR)를 하지 않아도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최하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절반까지가 벌금이다. IRS Form 8938을 보고하지 않아도 미신고에 따른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하고, 신고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만 달러까지 벌금이 추가된다.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의 40%까지 벌금으로 낼 수 있다.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세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reasonable-cause)와 일부러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not willful neglect)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밝힐 수 있다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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