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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본 것일까요 ?

-ee choi 1 2584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것일까요 ?

    

1.급여 $15,000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5,000 돌려 받음.

2. 급여 $10,000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함.

3. 급여 $5,000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5,000 추가로 .

결국 모두 똑같이 $10,000 세금을 것이다

 

(3)처럼 미리 세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그리고, 작년에 세금액보다 적으면) penalty 내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1) (2) 중간쯤이 되도록 하라고 한다.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돌려 받는 (1) 기분이 좋겠지만, (1)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5,000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가 나중에 돌려 받은 것이라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 이용해서 쉽게 바꿀 있다. 미리 내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Single/Married 또는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지난 몇년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Form W-4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Allowance 가장 작은 값인 0으로 해도 원천징수 세금이 부족할 있는데, 이때는 Additional Amount 항목에 추가금액을 써서 원천징수 금액을 늘려야 한다. 또한, 주식 투자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Withholding Tax 늘리거나 Estimated Tax 내어서 추가 세금을 필요가 있다

 

W-4 서식에 결혼유무, 부양가족수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worksheet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설정해두고, 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2-4 쯤에 세금 보고 (Tax Return) 하고 나면, 현재 급여를 받을 매번 떼는 세금액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떼게 되는 세금액을 예측하고, 세금 보고 확정된 작년 세금액과 비교해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올해 미리 연방 세금이 작년에 최종 세금액보다 많으면, 미리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Helen Choi, EA  ( 최국재 공인 세무사 ) 

Cell) 858.527.5625

이메일) aetnatax.hel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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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banner316 2019.10.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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